금감원,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주의 환기
금감원,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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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규 준수 지도와 함께 계약자에게 주요 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다.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다.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를 통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를 임의로 지연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자가 청약철회 요청 시 보험회사가 담당 설계사에게 계약자의 철회의사를 재확인토록 한 후, 청약철회를 정식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전화 불가) 안내하여 청약철회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청약철회는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함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96조)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가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과 관련된 보험계약인 경우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나 해당 약관에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청약철회권은 관련법규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이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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