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상당할 듯

지난달 26일 정부가 내놓은 임대 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인 임대 소득 과세 강화로 전월세 중 어떤게 더 유리할지 임대소득자들의 걱정이 크다. 그 중 숨겨진 복병으로 건강보혐료(이하 건보료)가 대두되고 있다.
즉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건보료까지 따라 올라갈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임대 소득자인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주택자일때는 분리 과세 대상임으로 건보료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내야하는 건보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면서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 연간 임대 소득 2100만 원의 2주택자라면 연 2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15%의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70만 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부담스러운 액수이다.
이에 국세청은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신고를 받으면 올해 10월쯤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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