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내역 오는 4월부터 관세청으로 통보

외국면세점에서 분기당 5천 달러(5백만 원) 이상 고가 상품을 쇼핑할 시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개정된 관세청 법에 의해 여행객 명단과 소비내역을 오는 4월부터 관세청으로 통보될 계획이다.
그동안 실제 상품 가격의 반값을 주고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현지 화폐를 인출해 잔금을 치루는 관세포탈이 이뤄졌었다. 이에 고액 결제관련 정밀 조사로 누락된 세금을 추칭하는 제재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외를 자주 방문하는 여행자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는 관세청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활용으로 외국 여행객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여행객의 개인 사생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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