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불법행위’…즉각 업무개시 명령”
복지부 “집단휴진 ‘불법행위’…즉각 업무개시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령 불응 시 ‘업무정지’…휴진 계속될 시 행정·형사상 엄정 처벌
▲ 의협 총 파업 당시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원격의료‧의료법인 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휴진 의료기관 등에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원격의료‧의료법인 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휴진 의료기관 등에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중인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되는대로 즉각 해당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행정‧형사상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 의료인과 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해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휴진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하달하는 한편,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리와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서는 오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2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도록 하라는 지침서를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법안에는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