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국가정책 결정, 집행과정 실질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공직에 입문한 장애인들은 전반적인 인사운영과 업무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나 근무지 배정이나 보직 부여 때 좀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1,72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1,528명 중 561명(37%)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3,326명 중 1,062명(32%)이 설문에 참가했다.
먼저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채용 전 신체검사로 인한 차별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별 없다’가 96.4%, ‘차별 있다’는 3.6%로 대조를 이뤘다.
면접시험 때 신체장애와 같은 해당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차별받았는지 여부는 ‘그렇지 않다’가 96.3%에 달했고 ‘그렇다’는 3.7%였다.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의 구체적인 질문내용
업무추진 감당 가능성 우려질문, 장애내용·장애원인·발병이유 등 질문, 업무와 무관한 신체적 행동요구, 동적이동 문제, 병명이나 출신학교 등 능력폄하발언 등.
인사운영에서는 승진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 ‘공평했다’가 82.6%, ‘그렇지 않다’가 17.4%로 나타났고, 근무평정 상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90.4%, ‘그렇다’가 9.6%였다.
승진심사 때 가산점 부여 등 배려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필요치 않다’가 67.8%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32.2%)는 응답보다 두 배나 많았다.
◆승진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업무 및 승진 어려움, 같은 업무수행 시 더 많은 노력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활성화.
교육훈련 항목에서는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에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 95.4%, ‘그렇다’는 4.6%로 절대다수가 차별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이나 환경에서 장애로 인해 불리한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89.4%, ‘그렇다’가 10.6%였다.
◆불리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내용
편의시설 미비, 현장민원업무 수행어려움, 작업시설 및 설비 미비, 업무량배려 부족, 근무지 교통편의 미제공 등.
반면 장애를 고려해 적절한 보직부여가 이뤄졌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48.7%, ‘그렇다’ 51.3%로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보직부여 때 희망보직 조사나 개인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33.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66.5%로 불만의견이 많았다. 직무배치 때 장애가 주요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서도 ‘그렇다’가 24.2%인 반면 ‘그렇지 않다’가 75.8%로 나타나 보직부여 때 장애 정도의 고려나 본인의견 반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근무지 배정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배려가 있었다는 응답이 37.7%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62.3%로, 근무지 배정 때 주거지와 근무지의 거리, 출퇴근시간, 교통 편의시설 등을 보다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밖에도 상사·동료·부하 직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13.8%인 반면, 없다는 반응은 86.2%에 달했다.
재직 중 장애로 인한 불편이나 고통으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85.1%가 ‘그렇지 않다’, 14.9%가 ‘그렇다’ 고 답했다.
중증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4.5%, 필요치 않다‘가 25.5%였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할당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가 54.3%, ‘필요치 않다’가 45.7%로 절반 이상이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배려 정책을 요구했다.
김진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은 “중앙과 지방의 전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채용확대 뿐 아니라 공직에 입문한 장애인들이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에 장애인은 2세를 연장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직종도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여 공직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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