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탈북자’ 위장…탈북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 캐내려 해

탈북 브로커를 유인해 납치를 시도하고 단순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남파 공작원 홍모(40)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특수잠입‧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이후 남파 공작을 위해 한 달간의 공작교육을 수료한 뒤 단순 탈북자로 위장하고 남한에 잠입했다.
이어 2013년 6월에는 탈북브로커인 유모(55)씨를 북-중 국경지역으로 유인해 납치를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 챈 유 씨가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국내 탈북자 단체에 ‘단순 탈북자’로 잠입해 국내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원 정보를 캐내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가안전보위부의 탈북자 위장 공작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위사령부 소속의 탈북자 위장 공작원 침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홍 씨의 사례를 통해)공작교육에서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을 타개하는 방안을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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