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특별단속반 가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들 범죄를 중점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적이고 은밀한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특히 선관위는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적 여론조사로 과열·혼탁지역 특별관리
시·도 단위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과열·혼탁지역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 단속팀의 투입 등 고강도의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비방·흑색선전행위 엄중 대처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성명·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하여 그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위반내역 공개 및 소속기관 통보
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에도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조치내역을 언론에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실명제 조기 정착 및 사이버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인터넷언론사에는 반드시 실명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기에 인터넷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사이버상의 사전선거운동, 비방·흑색선전 행위의 신속한 적발, 조치를 위해 중앙과 16개 시·도선관위에 전문검색요원 중심으로 각각 30명씩 총 5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2월부터 투입하기로 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인상 및 과태료 부과제 강력시행
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통해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선거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선거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범죄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내경선 감시·단속강화
그 동안 본선거위주로 실시되어온 단속활동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당내경선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각급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공개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정당의 정견·정책, 후보자의 기본정보, 학력, 경력,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내역 등 후보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재, 유권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장애선거인용 기표대 투표소마다 3대씩 설치
장애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1층 투표소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경사로 등 투표편의 시설의 설비와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한편, 그 동안 투표소마다 1대씩 배치해온 장애인용 기표대를 추가 제작하여 각각 3대씩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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