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실시한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 전날인 10일 의협이 집단휴진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들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져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고, 수사기관 또한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의협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중환자실․응급실에 배치되는 필수 인력을 동원한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명분없는 휴진계획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2월 27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모자(母子)가정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가슴아픈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복지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면 복지제도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며, 이미 접수된 복지급여 신청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최선의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복지 3법’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 하루라도 3월 내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금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