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전면 도입
‘주거급여법’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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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
▲ 10월부터 전면 도입 될 ‘주거급여법’이 현재 관계기관과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 될 ‘주거급여법’이 현재 관계기관과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일단 7월에서 9월까지 시범사업으로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5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주거급여법은 주택바우처와 같은 개념으로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으로 범위가 확대되자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원 가구가 늘어났다.

또한 지원금액도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주거급여법의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임차가구에겐 임대료 지원과 2015년 1월부터 저소득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임차가구가 지원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를 3개월 연속 연체 할 경우 급여를 중지 하도록 하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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