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男, 전투 적합 신체능력 갖춰…최적 전투력 확보 위한 것”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될 수 있다.

헌재는 11일,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인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남성의 병역의무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병제가 있는 세계 70여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시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합헌 7‧위헌 2), 2011년 6월(합헌 8‧위헌 1)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