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부도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 신청 등을 통해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들의 ‘패자부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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