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20.7%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분야의 분쟁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 건수’와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건수’가 각각 685%, 83% 폭증해 서비스 부문 분쟁 증가율의 급증세를 이끌었다.
1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2013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수가 12년 5596건에서 13년 6756건으로 20.7%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분야의 분쟁 증가율이 2342건에서 3356건으로 43.3% 늘었다고 밝혔다.
NIPA는 서비스 분쟁 증가의 요인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 증가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12년 1339건에서 13년 2454건으로 83.3% 늘었다.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 역시 12년 32건에서 13년 251건으로 684.4% 급증했다.
NIPA는 서비스 분쟁의 주요 사례로 △영상·음원 등 콘텐츠 제공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또는 이벤트 참여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경우 △신원불상의 제3자가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이용하게 하여 게임 등 콘텐츠제공사에서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다.
피해 금액은 1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이 39.3%, 10만원 ~ 50만 원 미만이 32%, 5만원 ~ 10만원 미만 분쟁이 19.8%를 차지했다.
한편,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34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