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철회’ 고심
檢,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철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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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예정대로 결심공판 진행키로…증거 유지 사실상 ‘무의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이 증거철회 여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이 증거철회 여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8일 유 씨의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위조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무죄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작 의혹’의 여파로 지난 10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고 있고, 법원 역시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증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 측이 중국정부의 ‘위조됐다’는 회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즉각 이를 철회한 바 있어 이같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입수해 정밀 분석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영사, 국정원 협력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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