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CP 발행 혐의 부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CP 발행 혐의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고의성 인정 안해…횡령·배임 혐의는 인정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성 CP발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했다.사진/유용준 기자

1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후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동양그룹 회장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기 혐의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상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겠고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배임‧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7)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 역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사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사장은 CP발행사의 매출 등으로 변제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산매각으로 변제가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발행을 했는지,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CP판매를 지시하고 강요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정 전사장, 이상화(45)저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과 함께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 어치를 발행해 이 중 9942억 원은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

이밖에도 현 회장은 2012년 7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 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있다.

한편, 본격적인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