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과징금만큼 통신요금 할인 검토
미래부, 이통3사 과징금만큼 통신요금 할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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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시 제 3자 피해…과징금은 국고 귀속” 이용자에 실질적 혜택
▲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징금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하성민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남발로 인해 13일부터 사업 정지에 들어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미래부는 ‘통신3사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 오는 3월 13일부터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 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 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소비자와 단말기 제조사, 판매점 등 제 3자가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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