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해제, 문자 자동완성 등 특허 5건 침해 주장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 측에 스마트폰‧태블릿 1대 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IT전문매체 슬래시기어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월 23일 양측의 변호사가 참석한 전문가 증언 배체 신청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40달러의 수수료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밀어서 잠금해제 △문자 자동완성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전화 두드려 받기 등이다.
앞서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 역시 11일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속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 2차 소송은 3월 31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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