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번호이동 불가능

13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이로서 스마트폰 가입이 정지 기간 동안 불가능해진다.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각각 4월 26일, 4월 4일까지 정지되며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또 정지가 된다.
영업정지기간동안은 스마트폰 신규가입은 물론 번호이동을 통한 통신사 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기기변경은 가능토록 하였고 약정기간을 모두 사용했을 시에도 변경이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한편, 이통사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단기운영 자금과 매장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주들은 생존권 문제를 앞세워 영업정지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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