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 “盧 전 대통령, 거액 차명계좌 발견돼 자살” 허위발언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면서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조 전 청장이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8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역시 징역 8월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되어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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