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된다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원칙서 탈피, 기업의 농지 구입 허용
▲ 앞으로는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농지 구입도 허용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규제 혁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농지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의 원칙에 의거하여 농민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만 농지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농지 구입도 허용된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기업이 포함된다. 바이오 및 벤처기업 부설연구소가 첨단 농업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정책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연구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은 농지 소유 자격이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 가공시설 판매장도 만들 수 있다. 가공처리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뿐아니라 축산물가공처리도 가능하다. 단 정육점식당과 같이 테이크아웃이 아닌 음식점은 영업이 불가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번 관련 법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