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자 군 경력 인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착수
국방부는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과거 현역신분보다 낯거나 동일 신분으로 재 임관시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군생활을 마친 뒤 다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문'을 두드리는 젊은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한 후 부사관이나 장교로 재 임관하는 경우에만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가 동일 하거나 낮은 신분으로 재 임관될 경우는 이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금년 전반기 내에 「군인보수법」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경력 환산율이 명시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올10월까지 개정하고 후반기부터는 재 임관자에 대한 군 경력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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