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집회서 회생담보권자 89% 찬성…법원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주매출처인 ㈜동양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어음 결제 등에 애로를 겪은 바 있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 당시 공시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경우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 회생채권자 87.2%의 찬성으로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를 인가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대신 일부를 분할 변제키로 하고 회생채권자와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소액상거래 채권자 역시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1차연도에 전액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주주의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대 1, 일반주주 2대 1 비율로 병합한 뒤 회생채권 출자전환되면 다시 이 주식을 2대 1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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