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력 121명 동원돼 11시간 ‘허비’…손해배상청구 검토
카드빚과 사채 등 채무를 갚지 못해 가족들에게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이 날 오전 9시 9분경 울산 남구에 사는 이모(42)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지금 납치돼 있다. 돈 2000만원을 줘야 빠져나갈 수 있다”며 ‘납치 자작극’을 벌였다.
이에 놀란 가족은 즉각 112에 신고했으며, 남부경찰서를 비롯한 울산지방청 광역수사대, 중․동부 경찰서 형사 요원 등 121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 약 11시간동안 이 씨의 행적을 쫓았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날 오후 8시 13분께 울산 남구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 때문에 자작극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허위 신고로 병력을 낭비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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