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업무협약」체결
경남도「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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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처리 중 위기가정 발견시 신속 통보
▲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업무협약 / 사진: 경남도청

 경남도는 서울의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기 위해 양손을 맞잡아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경찰청과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군 경찰서에서 순찰이나 사건 사고 처리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도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주위의 무관심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예방을 최소화시켜 줄 것이다.

그 밖에도 도는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위기 가정 발굴단’을 꾸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홍지사는 “오늘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큰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 모녀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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