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과의 공모 과정 집중 추궁할 것”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를 위조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61)가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가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 비밀요원인 이른바 ‘김사장’에게 지시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고 국정원 소속 이 모 영사가 이를 진본이라고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김사장과 이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위조된 증거 서류를 입수한 뒤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구속되기 전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탈북자 등 증인 5명 이상을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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