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관내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4,471개소, pc방 623개소 등 총 5,094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으로 이뤄지며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려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를 부과한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통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근절을 조기에 정착시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 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동지도단속이므로, 해당 시설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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