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0억→500억 대폭 상향 조정…4월 중순께 제소될 듯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일명 ‘담배소송’을 3월 중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소송 규모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지면서 3월 중 제소 방안에 대해 ‘보류’키로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초 3월 중 ‘담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규모를 두고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해 지면서 소송 제기 시점이 4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애초 예상했던 130억~3300억원 수준의 소송가액 규모를 500억~3000억원 사이로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소송 방식 등에 변화가 있으면서 3월 중 제소는 사실상 무리라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다고 지적해 소송 청구액 최소금액을 1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 규모가 대폭 커짐에 따라 담배소송을 맡아 진행할 외부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송 절차 일정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 기한이 최소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월중 제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최소 4월 중순이 넘어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부 대리인 선임공고가 더 늦어질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은 더 미뤄질 수도 있지만 3월 내 제소가 목표였던 만큼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