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 G2X 60대 리콜 조치
국토부, 한국지엠 G2X 60대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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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동 꺼지거나 에어백 부작동 가능성 발견
▲ 한국지엠, G2X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리콜 예정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이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G2X'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조치는 엔진 시동 후 점화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힘(회전력)이 기준보다 낮아 비포장도로 등을 달릴 때 주행 충격에 의해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아도 'RUN(ON)' 위치에서 'ACCESSORY(ACC)' 또는 'OFF(O)'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발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 또는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이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G2X'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7년 4월26일부터 2007년 5월30일까지 제작·수입된 60대다.

국토부는 한국지엠과 부품 수급 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협의 중이다. 한국지엠은 17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을 위해 결함현상(결함 미조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포함)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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