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업종에 대해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자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