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치 않아

18일, 홍원식 남양유업회장은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홍 회장은 재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해 개인 비리 미술품거래 등으로 재산을 숨기며 73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아버지로부터 52억 원을 증여받아 거래처 사장의 명의를 빌려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와 미국 사진작가 에드루샤의 ‘산’등의 고가 미술품을 사들였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 26억 원을 탈루했으며 상속세와 양도세 등 47억 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30억 원이 넘는 수익도 올린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5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