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항소로 금메달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 논란에 대한 항소가 3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제빙상연맹(ISU)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판정 이후 3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김연아는 2014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을 펼친 경기 날짜(2월 21일)를 기준으로, 한 달인 오는 21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피겨 팬들은 “응답하라 빙상연맹”라는 벽보와 한 일간지에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로 얼룩진 올림픽을 목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실으며 대한체육회(KOC)와 대한빙상경기연맹(KSU)에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ISU 규정에는 “항소는 판정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김연아가 금메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판진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정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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