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논란이 일자 문체부 특례조항을 적용해 김연아에게도 청룡장 수여 결정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올해부터 강화된 서훈 기준에 따라 청룡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례를 통해 김연아에 청룡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한 김연아를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5·서울시청), 쇼트트랙 박승희(22·화성시청)에게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문체부는 국제대회 증가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포상이 커지면서 서훈의 영예를 올리기 위해 서훈 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했다.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뉘는데, 강화된 개정안에 따라 김연아가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금메달 1개가 더 필요했다. 김연아는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2014 소치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해했지만 서훈 점수 1424점으로 76점이 모자랐다.
이에 문체부는 김연아가 청룡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통해 김연아에게 청룡장을 수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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