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암호화 거쳐 보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8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으로 일부개정령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만일 이를 어길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출 기업에게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의 후속조치로 보다 안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지키고 유출 규모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 할지라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 규정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 도입 기술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함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안행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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