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후 5월부터 본격 시행

주류 노출이 자유로웠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마트에서 더 이상 눈에 띄는 곳에 술을 진열할 수 없게 되었다.
19일, 서울시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에는 주류의 진열방법과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그리고 주류 광고 사항이 꼼꼼히 수록돼 있다.
주류 진열대는 고객 이동통로나 잘 보이는 곳에 둘 수 없으며, 유명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작성했다.
이는 충동적인 주류 구입을 막고자 주류의 노출을 최소화 시킨 것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는 편의점은 5278곳을 포함 SSM 300여 곳과 대형마트 70곳이 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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