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0억원 상당 부동산…조세채권 확보 위해
국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2000여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그가 소유한 땅을 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는 지난 3일 정 전 회장이 소유한 30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해당 부지가 등기부등본에 정 전 회장 소유로 된 필지임을 확인하고, 미등기 상태인 해당 필지를 서울시에 요청해 등기한 뒤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지는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내 2190.6㎡(663평)로 시가로 따져서 3.3㎡(평) 당 5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지를 공매 처분해 체납된 세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해외로 도피한 정 전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222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역대 최고액 체납자로 올라 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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