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 서비스 업체 민원 폭증
택배, 퀵 서비스 업체 민원 폭증
  • 하준규
  • 승인 2006.01.2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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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을수록 피해사례도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구정이 지났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설 기간동안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등 일대 홍역을 겪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뵐 때 빈 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 이같은 풍습은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손은 빈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선물을 직접 들고 가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으로 주문한 뒤 고향으로 배송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택배업계와 퀵서비스 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구정 직후까지의 기간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택배와 퀵서비스 이용 증가율의 몇배로 민원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90년대 들어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고 유선케이블방송을 통한 홈쇼핑 등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소비문화가 정착됐다. 소비자가 현금이나 카드를 들고 점포를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집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즉석에서 결제한 후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문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이 택배와 퀵서비스 업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택배업체와 퀵서비스 업계는 셀 수 없이 난립돼 있는 상태다. ▲설 대목기간 퀵서비스 업계는 성수기 이들에게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 주문이 특히 많은 설 기간 이들의 일거리도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이 기간 중 매출이 1년 전체 매출의 6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운전면허나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모든 직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상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택배관련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것도 한 현상이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실에는 경동택배와 관련된 민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한 친구가 자전거를 구입한 후 택배로 받았는데 배달 도중 패달이 찌그러져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위를 묻자 택배 기사는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세번을 걸쳐서 오기 때문에 물품을 받기 전에 파손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택배비 1만 5,000원을 받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은 근거없이 과도한 택배비를 지불했으며 물품도 배달중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도한 택배비의 환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소보원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소비자 단체에 김모씨이 글이 올라왔다. 그는 일양 택배를 이용, 부산에서 서울로 컴퓨터와 컴퓨터 책상을 배달하다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배송도중 컴퓨터 책상과 모니터는 깨졌고 컴퓨터 본체도 전혀 실행되지 않는 등 배송 도중 파손됐다는 것. 이 때 배달자에게 문의했더니 배송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지연 혹은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26세 여성 이보라(가명)씨의 경우 오후 2시경 용인시 포곡면에서 퀵서비스로 물건을 배송했으나 서울 목동 도착지에서 물건을 수령한 시각은 오후 6시였다고 한다. 예상보다 한창 늦은 배송으로 약속이 어그러졌던 이씨는 해당 회사에 항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에 성적 비하를 곁들인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이었다며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배달 지연으로 분당 일정 금액의 손해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다. ▲택배 아르바이트 생들의 피해 이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일 노동부 사이트에는 청도대신택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급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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