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철거대상 추가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가구당 최대 288만 원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세종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올해 1차 모집을 통해 130여 동의 가구를 모집했으나, 관내 산재한 1,100여 동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330여 동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가구당 보조금 288만 원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할 뿐 주택의 지붕개량비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지원 대상을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완화된 모집요건으로는 주택 본채 외에도 주택부지 내의 창고‧축사 등 부속건축물까지 포함되며, 특히 존치가치가 없어 건물 철거를 수반하는 무허가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내용은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1가구당 국비와 시비를 각각 144만 원 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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