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허위사실 유포자 선관위에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 허위사실 유포자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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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유용준 기자

19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무부시장실을 통해 낸 설명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간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자신의 아들 병역문제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모씨와 신원미상인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시장으로 부터 고발된 이씨는 최근 검·경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서울시 출입기자 등에게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보냈다.
또한, 신원미상인 역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고발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미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 부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은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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