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예식장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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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예식일 90일전 변경
▲ 예식장 업체가 예식장을 예약했다 이를 취소할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예식장 업체가 예식장을 예약했다 이를 취소할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며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예식장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 사항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예식장 사업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 2개월 이상을 남겨두고 하는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선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사업장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환급내용과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21일자로 개정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식일 2개월 이상을 둔 취소 건에서 이뤄지던 계약금 환급이 예식일 90일전으로 변경되고 통보시점에 따라 위약금 지급도 달리하도록 했다. 이에 예식장 이용객들이 신설기준에 대해 숙지가 필요한 바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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