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도전서 적격심사 통과했으나 지난 2월 보증보험 증서 제출 못해 무산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경험을 겪은 바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째 도전에 나선다.
19일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 LTE(TDD) 기반을 둔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보험 증서 제출을 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KMI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증금 증권을 발행 중 전산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대역 40MHz 폭의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790억 원으로 책정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경쟁가격의 10%인 279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KMI의 제4이통 출범 여부는 120일 이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KMI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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