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공급 늘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사실상 사라질 예정이다.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란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할 때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0~50%,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50~75%,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5% 이하)
19일,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의 수효가 늘며 자발적 공급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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