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내용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3사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 3사 중 한 곳인 국민카드가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함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 원, 임직원 1명에게 감봉 3개월, 또 다른 1명에겐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을 전화로 모집하면서 소속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을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재차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비씨카드와 신한카드에서도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가 발생한 것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비씨카드의 경우 감봉3월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4명의 임직원에 제재를 가했고 신한카드는 감봉 3월 1명, 견책 2명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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