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가난한 동거, ‘하우스메이트’ 열풍
젊은이들의 가난한 동거, ‘하우스메이트’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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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 부담↓…젊은 서민층 중심 인기

▲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자,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젊은층 사이에서 집값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하우스메이트’가 등장해 현재는 하나의 임대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 BM

최근 대학가나 직장 밀집지역 인근 부동산 사이트에는 함께 ‘동거’할 사람을 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는 일명 ‘하우스메이트’로, 2~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눠내며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방식이다.

이는 2011년 전세대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는 임대방식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사랑’이 아닌 ‘돈’ 때문에 동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하우스메이트의 실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전세 대란 후 급증…서민 젊은층 중심 각광
법 보호 사각지대…‘계약서’ 필수 작성 요망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A씨는 집을 알아보다가 높은 주거비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다. 보증금을 비롯해 다달이 지불해야 하는 월세, 공과금을 내기에 벅차다고 생각한 A씨는 고민 끝에 ‘하우스메이트’를 선택했다.

비록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지내다 보니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A씨는 ‘가난한 동거’에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A씨와 같이 2~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눠내며 함께 사는 ‘하우스메이트’가 인기다. 이는 2011년 전·월세 대란을 거치면서 대학가와 일부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하나의 임대방식으로 자리했다.

하우스메이트란, ‘쉐어하우스(Share House)’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에는 2000년대 이후 어학연수가 보편화 되면서 미국·유럽 등에서 쉐어하우스를 경험한 연수·유학생들 사이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는 침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입주민이 공동으로 나눠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1인 가구에 맞게 개인 공간은 작지만 함께 정을 나누며 적당한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 단어로 함께 사는 동거인이 곧 ‘하우스메이트’가 되는 것이다.

이같이 젊은층 사이에서 하우스메이트가 유행하는 이유는 최근 대학가와 기업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방값’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동산119>가 발표한 <2013 서울·수도권 대학가 전·월세 대비동향>에 따르면 월 평균 임대료(전용면적 25㎡ 기준)는 2010년 41만 7000원에서 2013년 46만 3000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인 서민 젊은층에게 월세와 공과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서로의 부담을 나눠갖는 ‘상부상조’의 행태가 곧 ‘하우스메이트’로 자리잡은 것이다.

또한 혼자 거주하며 생길 수 있는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최근 학업·업무 등으로 단절된 대인 관계를 서로를 통해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집에 거주하면서 거실, 마당 등 작은 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년 比 ‘하우스메이트’ 모집 사례 급등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3 1인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 1인 가구는 총 414만 2000가구로, 2~30대 젊은층이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한다. 이들 중 2~30대 1인 가구 중 51%가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관계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세입자인 2~30대 1인 가구 중 상당수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에서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최근 ‘하우스메이트’ 열풍이 불면서 한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는 하루에도 100건 이상의 ’하우스메이트 모집글’이 게시된다. / 사진 = 네이버카페 캡쳐

이렇듯 1인 가구 2~30대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는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광고글이 지난해 초 하루 2~30여 건에서 100여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젊은이들 사이의 ‘하우스메이트’ 열풍을 실감하게 해 주는 수치다.

그러나 하우스메이트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계약 상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우스메이트를 구할 시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므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실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염모(30·남)씨가 하우스메이트로 지내던 신모(29·여)씨를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세입자, 법 보호 받기 어려워…근절 방안 마련 시급

뿐만 아니라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주체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점 역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낸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고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송희 부동산119 과장은 18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전세난 등 때문에 세입자가 모자란 임대료를 채우기 위해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끼리의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상호간 계약서를 작성해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최근 ‘사랑’이 아닌 ‘돈’때문에 동거를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동거 형태인 ‘하우스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영화 <너는 펫> 스틸컷. ⓒ 한국영화협회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집주인이나 업체가 거의 없어 사실상 고시원으로 지은 뒤 원룸, 투룸, 쉐어하우스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근절하는 법규와 임차인이나 세입자 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관계자는 카페에 다수의 피해사례가 올라오자 지난 2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하우스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계약 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에 ‘메이트’ 모두를 명시해 마땅한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 반환 등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전세(전세 물건에 다시 전세를 들어 사는 하우스메이트의 형태)’ 계약은 임차인들 간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료 분쟁의 측면 뿐 아니라 집주인이 원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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