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은 시민 모두를 위한 친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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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하여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대전천 불법경작 및 폐비닐 방치 사진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봄철을 맞아 국가하천(금강, 갑천, 유등천), 지방하천(대전천) 70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점용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

시는 불법행위 정비·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의자나 평상 무단 점용,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점거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불법경작은 공공의 공간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파종 전에 경작지를 정리하여 불법경작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3월 현재까지 14개소에서 무려 28톤 분량의 적치물을 수거하였다. 그동안 다리아래 의자나 평상에서는 화투나 카드놀이를 위한 곳으로 이용되었으며 산책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아직도 일부 시민이 평상 등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만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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