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국민은행 3개월간 일부영업 정지 처분
국토부, KB국민은행 3개월간 일부영업 정지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채권 횡령 후폭풍... 4월1일~6월30일까지 일부 업무 정지
▲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3개월간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로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이 수년간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 원을 횡령한바 이에 관련 혐의자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의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업무는 예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은행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가만해 3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된다”며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