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우선 건보료 부과…‘소득 변동 직장인’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4월 중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방침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한 뒤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이 있을 경우 4월 중 이를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저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직장인은 총 1천 460만명으로,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과 군인 및 자진납부한 직장인 등을 제외한 1270만명이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는 현재 전국 전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3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등을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추가로 내야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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