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주 초등생 성폭행 ‘경쟁 보도’ 언론사, 피해자에 배상”
法 “나주 초등생 성폭행 ‘경쟁 보도’ 언론사, 피해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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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언론사, 피해자나 그 가족 사적영역 침해하는 것은 최소한 그쳐야”

법원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당시 사건에 대해 언론사들이 ‘경쟁 보도’를 하며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0일,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 A양과 그 가족들이 신문사,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3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3건의 청구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 2300만~3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잔혹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범행 동기․원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공익적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언론사 3곳은 피해자의 집 위치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부 사진, 피해자의 그림일기장,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건 경위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한 보도, 범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까지 나왔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범인 고종석(25)이 경북 나주시에 위치한 한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당시 7세)를 이불째 납치해 근처 노상에서 성폭행한 후 목조라 살해하려 했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일부 언론사에서 내보낸 무작위한 ‘경쟁 보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사적 영역 침해가 심각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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