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불구속 기소
‘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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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조작·담보 가치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불법 대출 일삼아
▲ 수천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르 ㄹ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부실 기업체에 불법적으로 수천억 원의 대출을 해준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총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 엔(약 1467억 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다. 양씨는 도쿄지점 여신담당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씨 등과 공모해 53차례에 걸쳐 112억엔(한화 154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4000억 대 대출사기로 구속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에 가담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전직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당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위해 일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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