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년→6개월'로 대폭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1년→6개월'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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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고,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수 기준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되어 주택 가수요 기반을 부추겨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월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월26일)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월21~5월1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투기방지 등을 위해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해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2008년 9월에 이미 폐지되었다.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일은 입법예고일인 21일이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준도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되고, 현재 20가구(도시형주택 등은 30가구)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와 별도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복잡한 사업계획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들은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었다.

이에 앞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주택은 30가구까지(2011년 6월),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2012년 7월) 되었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완화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등도 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가구까지 규제를 풀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박경숙 기자 stephan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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