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노인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보험이 오는 7월에 출시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말까지 고령층을 위한 특화 상품 출시에 대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번 규정 개정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5~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은 현재 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금 규모는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000원~2만8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로 공제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정)이 한도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원 한도)까지 보장금액 한도가 확대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 변경 이유가 발생했을 시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하며,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상급 병실료처럼 비급여는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개정예고 기간 중에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숙 기자 stephan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