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학행위를 해 부하 여군을 자살로 내몬 현직 육군 소령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자살한 여군 장교 오 모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해 자살로 내몬 혐의로 기소된 노모(37)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노 소령은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으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노 소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노 소령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제 15사단 소속 여군 오 모 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학행위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실시됐다.
특히 노 소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여군 장교 및 부사관 4명을 비롯해 일반 병사 1명에게도 가혹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군사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유족과 인권단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재판 과정에 함께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군대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이후 처음 벌어진 형사사건”이라면서 “국방부 수뇌부가 천명한 것과 상반된 솜방망이식 처벌이므로 국방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 결국 말 뿐이었나”, “솜방망이 처벌은 제 2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할 수 있나?” 라며 분통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인간 쓰레기를 장교로 임관시키다니요.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러니 장교들이 존경을 못받지요